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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가. 학문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과정으로써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 나. 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대학원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4년으로 한다다만,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다. 통합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54학점 이상연구학점 10학점 및 연구윤리 1학점으로 한다(교과목학점 54학점에는 기초공통과목 6학점전공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석사 논문 불필요: 박사 논문만 작성
  • 마. 한국어시험(외국인전형 입학자에 한함) 및 종합시험 각 1회 면제: 각 1회만 합격 시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함
  •      ※ 의학과 비동일계 출신자는 이학석사 및 이학박사 학위수여를 원칙으로 함

  • 학위과정 변경

가.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석사학위과정 신청

    -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박사통합학위과정 기준으로 인정받은 학점이 석사학위과정 기준 학점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학점의 인정을 취소한다.

        ※ 석박사통합과정 4기 이상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기 중(6월, 12월) 대학원학사팀과 사전 협의 후 포기 바람(포기 신청서 조기 제출 필요) 

              포기신청서를 조기 제출하지 않아 수료 사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료 요건을 충족(수료학점 취득)하더라도 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초과학기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  통합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 수업료 기준을 적용한다.



나.  석·박사통합과정 학위과정 변경 신청(석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의 학생과 3기 이상의 학생은 제외한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석사학위과정 재학 기간의 수업료와 해당 기간 통합학위과정 수업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