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N
No.224202724- 작성자 직장예비군 연대본부
- 등록일 : 2025.03.25 09:56
- 조회수 : 1133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
'25년 3월 22일 부 경남 산청군, '25년 3월 24일 부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본부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 (동원훈련Ⅰ)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