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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원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
No.2475982대학의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 육 명: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대상: 영남대학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제외)
3) 교육기간: 2022. 5. 9.(월) ~ 12.31.(토)
4) 교육방법
- 강의포털시스템 → (Quick Menu)비정규과목 → 장애인식개선교육
(Z91026-06)
5) 안내사항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수강 후 창에서 '출석(종료)'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인정
이 되지 않음)
- '사회공헌과봉사'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